이통 3사 결합상품 '한달'..."오히려 혜택 줄어"

위약금 줄었지만 할인도 줄어 ‘조삼모사’

방송/통신입력 :2016/08/25 13:43    수정: 2016/08/25 14:00

통신 3사가 8월부터 새롭게 출시한 유무선 결합상품이 이전 상품보다 오히려 혜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결합상품의 위약금 부담을 줄이고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결합상품 제도개선을 추진했지만 오히려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져 ‘조삼모사’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기존 결합상품은 고가, 저가요금제에 상관없이 3회선을 묶을 경우, 유선상품을 사실상 공짜로 이용할 수 있었던 반면에 새 결합상품은 일정 요금제 이상 가입해야 하거나 회선 수가 아닌 총액을 기준으로 할인금액의 차등을 둬, 특히 저가요금제 가입자에게 크게 불리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이달 초부터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결합상품 개선’ 조치에 맞춰 각각 새로운 결합상품을 일제히 출시했다. 그러나 새로운 결합상품이 오히려 기존보다 저가요금제 가입자에 불리한 구조라는 것이 공통된 분석이다.

■ SKT, 저가요금제 가입자 결합 혜택 줄어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SK텔레콤의 경우 기존 'TB 온가족무료‘ 상품에서는 ▲3회선 이상 결합 시 요금제와 무관하게 인터넷 요금 면제 ▲2회선 결합일 경우에도 밴드59 요금제나 75요금제가 포함될 경우 인터넷이 공짜였다.

하지만 새로 선보인 ‘온가족플랜’ 요금제에서는 ▲최소 1회선 이상 밴드47 요금제에 가입해야 할인율이 높고 ▲2회선일 경우에는 밴드59 이상 요금제가 포함돼야 할인이 가능하다.

할인금액 역시 ▲2회선일 경우에는 이동전화와 인터넷을 묶어 1만1천원 ▲가족 중 1인 이상 밴드47 요금제 이용 시 2만3100원 이지만 ▲가족 모두 밴드47 미만을 사용할 경우에는 1만9800원만(이상 3년 약정기준) 할인된다.

SK텔레콤의 인터넷 단품 상품 중 가장 저렴한 스마트광랜 상품이 2만원(부가세 별도), 밴드 기가라이트가 3만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과거 3회선만 결합해도 공짜였던 할인혜택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 KT, 할인 혜택 예상하기 어려워져

KT는 소비자가 결합상품에 가입했을 때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예상하기가 어려워졌다.

기존 '뭉치면올레' 상품에서는 ▲3회선 이상 결합 시 요금제와 상관없이 인터넷 요금이 전액 무료이거나 ▲2회선일 경우에도 한 가입자만 599 요금제 이상 가입하면 인터넷이 무료였지만 이러한 혜택이 사라졌다.

새 결합상품에서는 결합회선 수에 따라 할인이 적용되지 않고, 결합회선 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할인금액이 차등 적용되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다.

KT는 결합상품으로 묶은 요금제 총액이 ▲2만2천원 미만일 경우 1650원 ▲2만2천원 이상 3300원 ▲6만4900원 이상 8800원 ▲10만8900원 이상 1만9800원 ▲14만1900원 이상 2만4200원 ▲17만4900원 이상 2만8600원을 할인해준다.

KT의 인터넷 상품가격이 기가 인터넷 콤팩트 3만원, 기가 인터넷 3만5천원(부가세 별도) 이어서 과거와 같이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99이상 요금제를 3명 이상 가입해야 가능하다.

또 할인금액이 요금제에 따라 차등적용 되기 때문에 역시 저가요금제 가입자가 불리해졌다.

예를 들어, 699와 299 요금제 가입자가 결합할 경우 기여도에 따라 699 요금제 가입자는 70%의 할인을 299 가입자는 30% 할인율이 적용된다.

■ LG유플러스, 저가요금제 결합가입자 혜택 절반

LG유플러스의 새 결합상품 역시 혜택이 줄어들었다. 기존 '한방에홈' 상품에서는 SK텔레콤과 KT와 마찬가지로 ▲요금제에 상관없이 3회선 이상 결합할 경우 인터넷 요금이 무료 ▲2회선일 경우 1회선이라도 LTE80 이상, 밴드데이터59.5 이상일 경우에는 무료였다.

하지만 새 상품인 '한방에홈2'에서는 최소 이용료 설정을 해야 결합할인이 가능하도록 설정돼 있어 상대적으로 복잡하다. ▲1회선일 경우 월 6만2천원(4만4천원) 이상 설정해야 월 8천원 할인이 가능하고 ▲2회선일 경우 2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만원, 8만원(5만9900원, 이상 괄호 안은 순액 요금제) 이상 1회선이 포함될 경우 1만9050원 ▲3회선은 월 2만원 이상 설정해야 1만905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즉, 2회선인 경우 8만원(순액 요금제는 5만9천900원) 이상 가입해야 1만9050원을 할인받을 수 있고, 저가요금제 가입자는 절반 수준인 1만원 밖에 할인받지 못한다.

또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KT가 5회선까지 결합이 가능하도록 한 반면, 3회선까지만 결합을 허용하고 있어 4명 이상 가구는 결합혜택이 줄어드는 단점도 있다.

■ 위약금 부담 완화?...오히려 할인혜택 축소

정부는 결합상품 제도개선으로 기존에 3년 단위로 약정할 수 밖에 없도록 제한돼 있던 것이 1, 2년 약정으로도 가입이 가능해져 소비자 선택권이 늘어나고, 위약금 부담도 대폭 줄어들었다고 생색을 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각종 할인 혜택이 준 대신 위약금이 일부 줄어든 '조삼모사'식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통신 3사가 약정 기간을 1년 단위로 세분화 하면서 할인율을 차등적용 했는데, 그 차이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년 약정과 비교할 경우 2년 약정은 그 절반(LG유플러스는 40%), 1년 약정은 25%(LG유플러스는 20%) 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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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신 대리점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새로운 결합상품을 내놓으면서 좋은 점만을 부각시켰지만 실제로는 새 결합상품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리해 졌다”며 “때문에 단골 고객에게는 8월1일 전에 결합상품에 꼭 가입하거나 재가입하라고 권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정부가 위약금이 줄고 해지가 쉬워졌다며 소비자 편익을 강조했지만, 실상은 통신사들이 모바일과 묶어 팔면서 인터넷은 공짜라는 마케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며 “때문에 그동안 모바일과 유선을 결합해 사용해 온 소비자 입장에서는 혜택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