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요금제 지원금 제한 빗장 푼다

16일부터 단통법 고시 개정 시행…차등지급 허용 골자

방송/통신입력 :2016/08/15 12:00    수정: 2016/08/15 14:03

저가요금제 이용자도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에서는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급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어, 기존에는 요금제에 따라 동일한 비율대로 지원금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정부가 단통법의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고시’를 개정해 저가요금제에서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키로 함에 따라, 저가요금제에서는 타 요금제보다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앞으로 이통사가 자율적으로 저가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고시를 개정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샤오미 스마트폰. [사진=씨넷]

현행 현재 단말기유통법에서는 이통사가 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가입유형이나 요금제, 거주지역, 나이 등에 따른 이용자 차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즉, 이통사가 지원금을 지급할 때 요금제 간 지원금의 차이가 일정한 비례성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 요금제에서의 지원율이 동일하도록 한 지원금 비례원칙이 적용돼 왔다.

하지만 개정된 고시에서는 요금제별 기대수익과 시장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미래부가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서는 이통사가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해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미래부 측은 “현행 고시가 각 요금제에서의 지원율이 동일하도록 규정하는 등 지나치게 경직돼 있어 이통사의 마케팅 자율성을 제한하는 측면이 존재했다”며 “실제 특정 시기, 단말기에 대해서는 이통사가 저가요금제에서 고가요금제 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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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각 요금제에서의 지원율이 동일하도록 규정한 지원금 비례원칙의 당초 취지는 유지하면서, 저가요금제에서의 지원율이 고가요금제에서의 지원율보다 높은 경우에도 이통사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고시를 개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향후 이통사들이 저가요금제에서의 지원금을 자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돼, 고가요금제 가입자와 저가요금제 가입자 간 지원금 차별이 완화되고 전체적인 소비자의 편익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