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현 르노삼성자동차 CEO)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수사 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내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박 대표의 구속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 대표는 독일 폭스바겐의 한국법인인 폭스바겐코리아가 설립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사장을 맡아 차량 수입·판매를 총괄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박 대표가 독일 폭스바겐 본사에서 수입해 온 유로5 차량의 배출가스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국내 판매를 강행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박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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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르노삼성은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차질없이 QM6 등 하반기 신차 출시에 적극 나서겠다는 움직임이다.
2013년 9월부터 부사장으로 르노삼성에 몸을 담기 시작한 박 대표는 지난 4월 1일 자로 르노삼성의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그는 프랑스 르노가 지난 2000년 삼성자동차를 인수해 국내에 르노삼성 법인을 만든 이후 최초의 한국인 CEO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