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사실조사 거부 LGU+ 과태료 증액

법인 750만원, 임직원 3인 각 500만원 부과

방송/통신입력 :2016/07/08 15:29

방송통신위원회 사실조사를 거부해 논란을 빚은 LG유플러스에 과태료 처분이 결정됐다.

방통위는 사실조사를 거부, 방해한 LG유플러스 법인에게 750만원의 과태료를, 이에 가담한 임직원 3명에게 500만원 씩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당초 방통위는 법인과 개인 모두 구분 없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었으나,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는 이유로 법인에 한정해 50% 가중 처벌 결정을 내렸다.

8일 방통위는 제39차 전체회의를 열어 LG유플러스 법인 영업 조사 거부·방해 행위가 단통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과태료 부과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 안건은 지난 달 1~2일 방통위 사실조사를 방해한 LG유플러스 임직원과 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이다. 단통법에 따르면 방통위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방통위는 이번 조사 거부를 1회로 보고 해당 법 시행령 기준으로 개인과 법인 구분 없이 각각 500만원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사무처 결정은 전체회의에 참석한 상임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법인만 과태료 액수가 상향 조정됐다. 개인과 법인에게 같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적절치 않고, 과태료 부과액이 적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것.

방통위 김재홍 부위원장은 “법인과 개인에게 1회 위반 이유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언론 등으로부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제재 효과와 실효성이 있어야 하는데 감정적인 대응은 안 되겠지만 합당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통위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이에 이기주 상임위원은 “단통법 시행령 일반기준을 보면 2분의 1 가중될 수 있다고 돼 있는 만큼 법인과 법무담당자에게만 가중된 금액인 750만원을 부과하고, 나머지 2명에게는 500만원을 부과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자 최성준 위원장은 상임위원들에게 법인에게만 가중 처벌 할지, 사실조사 거부 방해에 적극 개입한 법무 담당 임원까지 가중된 과태료를 물릴지 의견을 물었다.

그러자 김재홍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기주, 김석진, 고삼석 상임위원들은 법인에게만 더 큰 책임을 묻기로 뜻을 모았고, 이를 최 위원장이 최종 의결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이통사들의 조사 거부, 방해, 기피에 대한 제재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태료 액수가 너무 적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였다.

아울러 일반 대리점과 판매점, 그리고 대기업이 이통사 간 제재 수위가 달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최성준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 담당 사무처는 단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선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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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통위는 지난 달 16일 전체회의에서 LG유플러스 조사거부 방해에 대한 사실관계와 향후조치계획을 보고한 뒤, 사실조사와 별개로 회사와 임직원에 대해 과태료 처분 등을 취하기로 결정했다.

과거에는 조사 거부, 방해, 기피가 발생할 경우 사실조사가 끝난 뒤 과태료 처분을 내렸지만, 이번에는 사안이 중대한 것으로 판단해 별도 분리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사실조사 이후 문제가 드러날 경우 가중처벌 등도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