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 고강도 제재...업계 "산업특성 무시, 시장위협"

방심위-방통위, 사이트폐쇄 등 고강도 규제

방송/통신입력 :2016/06/24 09:43

인터넷 방송 사업자와 방송 진행자에 대한 정부의 제재 수위가 강화되고 있지만, 인터넷 업계에서는 산업적 특성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인터넷방송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제재는 물론 사업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이 불가피하다는게 규제당국의 입장인데 반해, 정부가 사이트 폐쇄 등 과도한 규제를 조장하고 있다며 지적하고 있다.

24일 인터넷업계에 따르면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방송 사이트 ‘썸TV’를 음란방송 유통의 이유로 ‘사이트 폐쇄’ 결정을 내렸다. 또한 성행위 방송을 제공한 BJ에 대해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는 등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최근 인기 BJ A씨는 아프리카TV 방송에서 '베스트BJ'르 대가로 자신의 여자 친구 등을 성상납 했다고 폭로해 이슈가 됐다.

방심위는 지난 4, 5월 국내 인터넷방송 사이트 38곳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 총 15건의 음란 인터넷방송을 적발했다. 이 중 14건이 성기를 노출하거나, 노골적으로 성적행위를 묘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방송 등에서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사업자가 이를 방치할 경우, 직접 제재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인터넷방송의 경우 지금까지는 문제를 일으킨 채널 진행자(BJ)에 대한 처벌과 제재만 이뤄져 왔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가 개별 진행자 뿐만 아니라 이를 서비스한 사업자 에게도 과태료를 물리거나, 위반 정도가 심하면 사이트 폐쇄와 같은 조치도 취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이유는 도를 넘은 개인 인터넷방송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최근까지 일부 인터넷방송에서는 성행위를 생중계 하는가 하면, 욕설과 장애인 비하 발언 등이 적지 않게 이뤄지고 있다.

또 ‘별풍선’이나 ‘팝콘’과 같은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한 아이템을 얻기 위한 위험한 방송 등이 진행돼 이용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인터넷방송.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인터넷방송에서의 장애인 차별비하발언과 관련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 방안이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올 상반기 예방센터에 비하발언 문제로 신고접수된 수는 11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인터넷 업계는 사이트 폐쇄와 같은 정부의 조치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이트 폐쇄는 이용자들의 권리와 인터넷 서비스 사업을 위협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는 시각이다.

인터넷 단체인 오픈넷은 썸TV 폐쇄에 대해 “특정 사이트 내에 일부 불법정보가 유통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이트 전체에 대한 폐쇄를 결정할 수는 없다”면서 “명백한 불법성 확인 없이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합법적 사이트 이용자들의 권리 및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의 영업권과 재산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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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픈넷은 인터넷방송 사이트에 대한 일련의 규제 움직임에도 제동을 걸었다. ‘방송’이라는 용어에만 집착해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이 동영상 콘텐츠로 교류하는 인터넷방송을 통제하려 든다는 비판이다. 나아가 사전에 유통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오픈넷은 방통위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정보 유통 책임을 강화시키려는 움직임은 비난 인터넷방송 사이트나 음란물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인터넷 산업의 몰락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