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대금 지연이자 제때 안 준 한온시스템에 과징금 9천300만원

공정위, 시정명령..."유사 사례 재발 방지 기여"

디지털경제입력 :2016/06/21 12:00

정기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 등 제조를 위탁한 후 지연이자 및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한온시스템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천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자동차 공조시스템 전문업체인 한온시스템은 한라비스테온공조가 지난해 7월 사명을 변경한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온시스템은 2013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10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자동차 부품 등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 77억1천749만원을 제품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억 9천67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 대금을 제품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20%)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다만 한온시스템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지연이자를 전액 지급해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한온시스템은 또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1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자동차 부품 등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 76억7천720만 원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2천71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역시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해 지급하는 경우, 제품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7%)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된다. 한온시스템은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도 사건 조사 과정에서 전액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한온시스템에 지연이자 및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천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온 시스템이 사건 심사 과정에서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해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으나 법 위반 금액이 3억원을 넘는 등 큰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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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사안은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한 것"이라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 하도급업자에게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하도급 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