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틸러스효성, ATM기 담합 과징금 소송 패소

컴퓨팅입력 :2016/05/27 17:18    수정: 2016/06/07 16:13

송주영 기자

대법원은 노틸러스효성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현금자동출금기(CD)의 판매가격을 동종업계 업체와 공동으로 결정하고 판매물량을 상호 배분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27일 판결했다.

노틸러스효성은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LG엔시스, 청호컴넷, 에프케이엠 등 ATM·CD기 업체들과 담합해 가격, 거래업체를 사전에 공동으로 결정한 혐의로 지난 2011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과징금 액수는 총 336억원이었다.

이중 노틸러스효성이 17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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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틸러스효성은 2순위 자진신고자로 일부 금액을 면제받았지만 과징금 액수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노틸러스효성 관계자는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해 패소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판결문을 받은 다음에야 입장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