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인가심사 175일째…공정위 결과 대체 언제쯤?

관련 업계 “업무 마비 장기화” 우려

방송/통신입력 :2016/05/23 16:41    수정: 2016/05/23 16:44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CJ헬로비전 간 기업결합 심사를 시작한 지 170일을 넘기면서 규제당국이 너무 신중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심사기간에서 제외되는 자료보정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120일의 인가심사 기간을 두 달 가까이 넘긴 것은 기업의 규제예측성을 너무 떨어트린다는 지적이다.

특히, 인가심사가 길어지면서 피인수기업인 CJ헬로비전이나 인수 후 합병계획을 갖고 있는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모두 업무마비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기업 구성원들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기업 활동이 올 스톱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23일 공정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SK텔레콤이 공정위를 비롯한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인수합병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지 175일이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가장 먼저 결론을 내야 하는 공정위가 보정기간을 제외하고 120일의 심사기간 중 약 90여일을 소진하고도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내부에서 파악키로는 현재 공정위가 전체 인가심사 기간 120일 중 약 80% 정도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심사기간이 얼마나 남았는 지가 아니라 CJ헬로비전과 인수합병 발표를 한 지 200일이 넘어가면서 상당한 업무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언제 인가심사 결과가 나올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러운 점”이라고 말했다.

기업에서는 통상 기업결합 심사의 경우 2~3개월에서 길게는 4개월 정도를 예상하는데 SK텔레콤-CJ헬로비전의 경우 6개월이 소요됐다. 이를 감안해 SK텔레콤의 경우도 당초 4월1일을 합병기일로 정했지만 현재는 이를 기약하기 어려운 상태다.

미래부와 방통위의 인가심사는 시작도 못한 상태에서 첫 관문인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에만 6개월 가까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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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규제당국 일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조차 "방송통신 전문 규제기관의 심사가 남아 있음에도 공정위가 너무 시간을 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기업들이 완벽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정기간에 따라 인가심사 기간이 결정되는 것일 뿐”이라며 “기업결합의 경우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시간을 끄는 것은 아니고 과거 기업결합이나 해외 사례를 비교해도 늦어진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