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 합병 집단소송?...SKT "적법 처리, 주주피해 없어"

방송/통신입력 :2016/04/03 17:41    수정: 2016/04/03 18:53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과정에서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게 책정됐다는 이유로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SK브로드밴드 주식가치만 과도하게 평가돼, 상대적으로 CJ헬로비전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당사자인 SK텔레콤측은 “합병 비율은 관련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됐다”면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CJ헬로비전 임시 주주총회.

■“소액주주 주식가치 침해”

이혼전문 법무법인 한음은 'CJ헬로비전 불공정합병 피해회복을 위한 소액주주소송 모임' 이란 네이버 카페를 개설하고 소송에 참여할 소액주주 모집에 돌입했다고 3일 밝혔다.

한음 측은 이번 합병계약에 나온 SK브로드밴드의 합병가액이 최근 거래 가격 및 평가실적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예상 영업수익은 과대 평가된 반면, 비용 부분은 현실성이 없을 정도로 과소 추정됐다는 것이다.

특히 합병가액 산정 부분에서도 SK브로드밴드가 일방적으로 작성해 제시한 추정재무제표에 기재된 가정을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그대로 반영, 합병가액을 산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음의 허원제 변호사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합병은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기초로 해 CJ헬로비전의 주식가치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SK브로드밴드의 주식가치는 가장 높게 추정했다”며 “결국 CJ헬로비전의 주식을 갖고 있는 소액주주들의 주식 가치를 심대하게 침해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 “적법하게 산정...주주피해 없어”

당사자인 SK텔레콤은 소액주주 소송 움직임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합병 비율이 산정됐고 CJ헬로비전 소액주주들에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합병 비율은 외부 회계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SK텔레콤측은 “주주와 채권자 피해 우려와 관련해서는 작년 말 주식거래 정지 기간 동안 소액주주 보호 차원에서 CJ헬로비전 주식을 공개 매수했다”면서 “CJ헬로비전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는 상대 측 주장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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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이번 법정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이 이번 소송건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이혼소송 전문 법무법인 이라는 점에서 의아해 하는 반응이다.

한편, 경쟁사인 KT, LG유플러 직원도 지난 3월 합병을 결정한 CJ헬로비전 임시 주주총회 결정을 무효화 하는 소송을 각각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