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제21차 전체회의를 열고 CJ헬로비전 합병 변경 허가 사전동의 심사를 위해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시청자 권익보호 가능성 ▲(합병법인과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적 책임 이행 가능성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지역채널 운영 계획의 적정성 등 9개의 심사항목을 구성했다.
또 심사위원회 구성은 심사위원장을 포함해 미디어, 법률, 경영경제회계, 기술, 시청자 소비자 등 분야별 심사위원 총 9인으로 하기로 했다.
심사 위원은 방통위 위원 간 협의를 거쳐 방통위 상임위원 또는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심사위원장과 위원 구성은 미래부로부터 사전동의 요청이 온 뒤 확정하기로 했다.
또 심사 결론 시 심사위원장 의견은 배제하기로 했으며, 결론은 배점 방식이 아닌 각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나열하는 형태가 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방통위가 최종 결론을 내린 뒤 미래부에 사전동의 여부를 전달하게 된다. 사전동의 통보 시 방통위가 여러 조건을 붙이는 것도 가능하다.
방통위는 또 이번 심사기준안을 토대로 통신사, 방송사, 시청자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의견수렴 절차는 토론회나 공청회 같은 공개 형태가 아닌, 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방식을 채택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사전동의 심사기간을 놓고 상임위원간 이견이 노출됐다.
고삼석 위원은 “방통위가 사전동의 심사를 통해 지역성 유지 강화, 이용자 권익 증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콘텐츠 사업자 공정 경쟁을 집중적으로 봐야 한다”면서 “자료 보정 기간이 있더라도 우리가 살펴보려는 심사항목들을 35일이란 짧은 기간에 살펴볼 수 있냐”고 말했다.
기간에 구애받지 말고 면밀하게 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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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기주 상임위원은 “차분하게 법과 규정에 따라 하자”고 말했다. 즉 정해진 기간과 법에 따라, 이해관계에 휩쓸리지 말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는 정해진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이뤄지도록 정해진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