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 종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아이템을 판매해 이용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게임에서 구입한 아이템은 무제한이라고 명시돼 있더라도 하더라도 서비스가 종료되는 순간 이용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서비스 종료직전 아이템을 구입한 이용자와 기존에 구입한 이용자는 같은 금액을 지불했음에도 혜택을 받은 기간이 달라 소비자 불만의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모바일 게임에서 유로 아이템을 구입한 후 게임서비스 종료를 경험한 이용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34%에 달하는 103명은 서비스 종료사실을 사전에 잘 몰랐다고 응답했다.
일부 모바일 게임사들은 서비스종료에 앞서 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용약관에 서비스 종료 30일 전 홈페이등에 종료사실을 게시하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규정해 이용자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할인행사 등을 진행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서비스 종료를 경험한 이용자는 115명으로 38%를 차지했다. 이 중 이벤트 후 10일 이내에 서비스 종료 안내를 받은 이용자는 40명(34.8%)였으며 이벤트 중 아이템을 구입한 이용자는 67명으로 58.3%에 달했다.
서비스 종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환불을 요구한 이용자는 300명 중 27명으로 9%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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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을 요구하지 않은 273명은 ▲환불금액이 적어서(93명), ▲환불절차가 복잡해서(84명) ▲게임서비스 종료 사실을 몰라서 (65명) ▲고객센터와 연락이 어려워서 (17명) 등을 이유로 꼽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핵심과제로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모바일게임 서비스의 일방적인 종료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서비스 종료 사실을 스마트폰 푸시와 SMS 등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고 무제한 아이템 역시 최대 이용기간을 정해 환김기준 보생책을 마련하도록 업계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