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스트리밍 서비스업체인 넷플릭스가 AT&T와 버라이즌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동영상의 접속속도를 제한해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표적인 망중립성 옹호자인 넷플릭스가 스스로 차별을 자행했다는 것이 비판의 골자다.
이 같은 사실은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로 널리 알려지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4일(이하 현지 시각) 넷플릭스가 지난 5년 동안 AT&T와 버라이즌 고객들에게 전송하는 모바일 동영상 속도를 600kbps로 제한해 왔다고 보도했다.
넷플릭스 역시 이 보도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넷플릭스의 HD 동영상을 두 시간만 시청하면 데이터 사용량이 5기가바이트에 이른다는 것. 그럴 경우 월 80달러 요금을 내는 버라이즌 고객의 한 달치 데이터 사용량을 훌쩍 넘어버린다는 게 넷플릭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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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차별보다는 서비스 최적화에 가까워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 동안 넷플릭스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추진하고 있는 망중립성 원칙에 누구보다 강한 지지의사를 표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미국 디지털문화 전문 매체인 와이어드는 26일 넷플릭스는 망중립성 원칙을 위반한 모순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고 옹호했다.
망중립성이란 망 사업자들에게 차별금지와 차단금지 의무를 부여한 원칙이다. 특히 망사업자들이 경쟁 서비스의 품질을 고의로 떨어뜨리는 등의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언뜻 보면 넷플릭스의 이번 조치는 망중립성에 정면 위배되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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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와이어드는 “망중립성은 웹 사이트들이 이용자의 인터넷 유형에 따라 접속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제한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소비자 단체인 퍼블릭 날리지의 해럴드 펠드는 와이어드와 인터뷰에서 “특정 네트워크에서 스트리밍 속도를 제한하기로 한 것이 망중립성 원칙과 배치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 것이 더 문제
넷플릭스가 AT&T 모바일 이용자들에게 저화질 동영상을 전송한 행위에 대해선 망중립성 원칙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상당수 웹 사이트들은 모바일과 데스크톱 이용자들에게 최적화된 버전을 제공해 왔다. 넷플릭스의 이번 조치는 그런 관행과 다르지 않은 것이란 게 와이어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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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드는 오히려 넷플릭스가 일부 통신사 이용자들을 차별한 것은 고객 신뢰나 투명성 문제와 관련될 순 있다고 지적했다. 넷플릭스가 AT&T와 버라이즌 이용자들에게 600kbps 수준의 저화질 동영상을 전송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공지했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근거를 토대로 와이어드는 오히려 이번 사안은 망중립성보다는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가 다룰 소비자 정책과 더 가까운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