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계좌도 오프라인 방문 없이 개설 가능

인터넷입력 :2016/02/19 08:14

손경호 기자

오는 22일부터 증권사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반드시 오프라인 창구에 방문할 필요가 없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비대면 실명확인을 활용한 계좌개설을 허용한데 이어 제2금융권에서도 PC, 노트북,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실명확인 업무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온라인 금융거래에 필수인 비대면 실명확인을 제공하기 위해 신분증 사본을 스캔해서 제출, 영상통화, 카드 등 접근매체 전달 시 택배기사가 신분확인, 기존 계좌를 활용한 소액이체, 생체인증 등 기타방법 중 반드시 2가지 이상을 의무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오는 22일부터 증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신규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최근에는 여기에 더해 휴대폰 인증 등 다른 기관에서 실명확인을 한 결과를 활용, 다수 개인정보 검증까지 포함해 최소 3가지 이상 확인방법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14개 증권사는 2월~3월 중에 온라인/모바일 실명확인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2월에는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KDB대우증권, 유안타증권, 삼성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이, 3월 초에는 하이투자증권, 현대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하나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 등이 이러한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현재 신한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SC은행, 전북은행, 씨티은행, KEB하나은행 등 7개 은행이 온라인/모바일 실명확인 서비스를 내놨으며, 3월 중에는 KB국민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농협은행, 제주은행 등 7개 은행이 이러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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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제1금융권과 비교해 지점, 점포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제2금융권에서 고객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며, 그동안 은행에 위탁해왔던 증권계좌 개설 등 업무를 온라인에서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은행은 7천463개, 증권은 1천283개, 자산운용사는 128개, 저축은행은 323개 지점과 점포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