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KT 보조금 과세 정반대 판결 논란

대법 "비과세 정당" vs 서울행정법원 "과세해야"

방송/통신입력 :2016/01/28 16:51    수정: 2016/01/29 08:39

SK텔레콤이 단말기 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이같은 결과는 최근 KT가 대법원으로부터 동일한 사안으로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것과 정반대의 결과여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SK텔레콤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경정 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28일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2008년 2분기부터 2010년 2분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단말기 보조금 5조3천389억원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신고했다.

이후 SK텔레콤은 단말기 보조금이 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납부된 부가가치세 2천944억원을 돌려달라며 세무당국에 청구했지만, 세무당국은 SK텔레콤의 경정청구를 수차례 거부했고, 결국 SK텔레콤은 2014년 8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단말기 보조금을 ‘에누리’가 아닌 ‘판매 장려금’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약관을 보면 보조금은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부로 지급되는 것임이 분명한 만큼, 단말기 보조금이 에누리가 아닌 판매장려금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SK텔레콤.

또한 법원은 “SK텔레콤은 요금을 청구하면서 가입조건에 따른 요금할인 등 항목을 따로 둬 할인요금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고 있다”면서 “반면 단말기 보조금은 단말기 할부금에서 깎이는 것으로 표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이달초 KT가 동일한 내용으로 제기한 소송의 판결결과와는 정 반대의 결과여서 통신업계를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권)는 KT가 세무서 13곳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 원고 패소 처분을 깨고 1심과 같이 KT에 승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해당 건 역시 단말기 보조금이 판매 장려금에 해당되는지, 에누리에 해당되는지가 법원 판단의 핵심 이었다. 그러나 당시 대법원은 KT와 대리점 사이의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상당액을 할인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 KT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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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이 보조금을 제외한 대금을 KT에 지급하며 단말기 매입 대금을 결제했다는 점이 판결에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KT는 1천145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LG유플러스 역시 2011년 7월 40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며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 현재 1심 재판 과정이 진행중이어서 대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의 엇갈린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