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대표 이영필)이 27일 서울 상암동 사옥에서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협력사(납품업체) 접점 부서 직원을 중심으로 ‘방송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영홈쇼핑측은 지난해 말 홈쇼핑 금지행위 내용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협력사 서비스 강화 일환으로 이번 교육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방송법 시행령에는 TV홈쇼핑사의 협력사에 대한 ‘사전 합의업는 부당한 방송편성의 취소·변경 금지’, ‘현저히 불리한 조건의 정액방송 금지’, ‘제작비용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당한 전가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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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두 차례 진행된 교육에서 강사로 초빙된 권국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제)는 방송법 개정 사항과 대규모유통업법상의 주요 위반 사례를 상세히 소개했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공영홈쇼핑은 우수한 중소기업 상품과 농축수산물의 판로 개척뿐만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건전한 유통 생태계 조성의 목적을 갖고 탄생했다”며 “앞으로도 이같은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