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對 LGU+, 합병 후 '요금인상' 공방

"요금 높아져" vs "아전인수식 주장"

방송/통신입력 :2016/01/17 11:30    수정: 2016/01/18 07:46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약탈적 M&A가 성사될 경우 독주체제가 갖춰져 요금이 비싸지고 시장독점이 심화된다.”(LG유플러스 1월14일)

“LG유플러스가 주장하는 요금인상 가능성은 현재 시장 경쟁과 정책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자사 이익을 위해 억지로 꿰맞춘 일방적 주장이다.”(SK텔레콤 1월15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신년초부터 SK텔레콤-CJ헬로비전 합병 반대를 선언하면서, SK텔레콤과 반 SK텔레콤 진영간 날선 공방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LG유플러스가 경제학 교수진에 의뢰해 내놓은 ‘SK텔레콤-CJ헬로비전 기업결합의 경제적 효과분석’ 결과를 내놓고 공세를 강화한데 맞서, SK텔레콤이 LG유플러스의 기업으로서의 '자질론'까지 언급하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먼저 포문을 연 곳은 LG유플러스다.

14일 저녁 권영수 LG플러스 부회장은 출입기자들과 첫 대면한 자리에서 소신껏 얘기하겠다며 “통합방송법이 개정 중에 있는데 합병이 이뤄지면 개정법에 위배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잘못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작심한 듯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반대 논리를 폈다.

이어, LG유플러스는 기업결합의 경제적 효과를 자체 조사한 결과,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할 경우 가격인상압력지수(GUPPI)가 30.4%로 조사됐다며, 인수합병이 이뤄질 경우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두 사업자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진 대목은 이 대목이다. GUPPI 결과를 토대로 요금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LG유플러스의 주장에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가 '아전인수'격 해석으로 정상적 경영 활동에 괜한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격하게 반발했다.

■ LG유플러스 “지배력 강해지면 요금인상 유인 높아져”

LG유플러스는 CJ헬로비전의 전국 23개 서비스 권역에서 1천여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두 달 간 조사한 결과, 기업결합 시 가격인상 가능성을 나타내는 GUPPI 지수가 30.4%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는 “학계에서 통상 GUPPI가 10% 이상이면 요금인상 요인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 법무부는 GUPPI가 5% 이내인 M&A 경우에만 요금인상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며 “수치가 높을 수도록 합병기업의 요금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사례와 같이 상품 간 대체관계가 높은 동일 시장 내 기업결합은 합병기업이 경쟁업체 인수 후 상품가격을 올려 매출을 극대화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력교정용 안경렌즈 1위 업체인 애실로의 대명광학(2위) 주식취득을 심사할 때 GUPPI가 20%에 달해 가격인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 기업결합을 불허한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소개했다.

이어, 박 상무는 “이동통신시장에서 CJ헬로비전의 KT망 알뜰폰 가입자 흡수, CJ헬로비전 방송권역에서 SK텔레콤 이동전화 가입자 증가 등으로 현재 49.6%의 시장점유율이 2018년에는 최대 54.8%까지 증가할 것”이라며 “SK텔레콤의 결합상품 점유율도 44.9%에서 70.3%까지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CJ헬로비전의 전국 23개 방송권역 중 14개 권역에서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이 해당된다”며 “알뜰폰 역시 대기업의 브랜드 파워와 알뜰폰의 저렴한 가격을 통해 유일하게 견제할 수 있는 CJ헬로비전을 영구 제거한다는 점에서 경쟁제한성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박 상무는 “이를 글로벌 추세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경쟁제한성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반경쟁적인 인수합병은 정부가 불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SK텔레콤 “아전인수격 해석으로 발목잡기 비방”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의 이 같은 주장은 아전인수격 해석으로 현재의 시장 경쟁과 정책 환경을 반영하지 않고 자사 이익을 위해 억지로 꿰맞춘 일방적 주장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용철 SK텔레콤 전무는 “LG유플러스가 인수합병이 이뤄질 경우 유료방송 요금이 인상될 것이라고 하는데 방송법의 요금상한제와 IPTV법의 정액승인제 규제로 인해 사업자의 임의적 가격 인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용철 SK텔레콤 전무가 긴급 간담회에서 LG유플러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최근 케이블TV가입자의 IPTV 전환 추이를 감안할 때 케이블TV사업자가 5~10% 가격 인상을 하는 경우 대규모의 가입자의 이탈이 예상되고, 수요대체성이 충분해 특정 사업자의 일방적 요금인상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특히, 윤 전무는 “LG유플러스가 내놓은 GUPPI 지수 역시 객관적 자료가 아닌 LG유플러스가 의뢰한 용역 결과에 불과하며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의 경쟁제한성이 높아야 한다는 결과를 전제한 연구 수행 결과로 신빙성이 낮다”고 맞받아 쳤다.

GUPPI 지수가 해당 서비스의 마진율과 가격 수준을 비롯해 요금 인상 시 소비자의 대체 서비스 전환 의향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분석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해당 기업의 상세 재무 지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데 LG유플러스의 분석은 공시 자료 등을 통한 피상적 분석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인수합병 이후 SK텔레콤의 점유율이 49.6%에서 54.8%로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도 매우 자의적이라며 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용철 전무는 “CJ헬로비전의 KT망 알뜰폰 가입자를 SK텔레콤이 흡수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KT망 가입자들의 동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단말과 유심칩 교환, 위약금 등 막대한 비용 이슈가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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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통합방송법은 방송법과 IPTV법을 일원화, 체계화하는 과정으로 이는 추가적인 규제 도입 목적이 아니고 시장 변화에 발을 맞추겠다는 것”이라며 “개정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주장은 미디어 시장의 진화와 법 개정의 취지를 곡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LG유플러스의 주장은 그동안 통합방송법 입법과정에서 논의되거나 공감대가 형성된 바가 전혀 없는 사안”이라며 “만약 이종플랫폼 간 소유, 겸영을 금지, 제한해야 한다면 KT의 KT스카이라이프 지분 50% 이상 보유도 위법이며 따라서 케이블, IPTV, 위성 등 유료방송을 단일허가 체계로 통합하겠다는 통합방송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 국제적 방송통신 산업 추세도 무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