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 회장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디지털경제입력 :2016/01/15 16:35    수정: 2016/01/15 16:43

정현정 기자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1천30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고령과 건강 상태 등이 고려돼 법정구속은 면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1천365억원을 선고했다.

횡령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 사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내렸다.

조 회장은 분식회계 5천10억원, 탈세 1천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총 7천939억원의 기업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중 배임과 횡령은 모두 무죄로 보고 탈세는 1천358억원만 인정했다.

조석래 효성 회장

재판부는 "조 회장이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 납세의식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분식회계를 통해 조세를 포탈화는 과정에서 회장이자 최대 주주인 피고인 조석래가 이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향유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조세회피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해외법인 자금을 빼돌리고 기계 설비 수출 값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형성하거나 분식회계로 차명재산을 조성한 혐의로 조 회장 부자와 임직원 등을 2014년 1월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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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비뚤어진 황금 만능주의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조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천억원을, 조 사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5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1심 선고 이후 효성은 "IMF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고 개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형이 선고되어 안타깝다"면서 "추후 항소심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