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1억8천만불 추가배상 공방

애플, '추가 피해+이자' 또 요구

홈&모바일입력 :2015/12/25 10:56    수정: 2015/12/25 15:46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삼성으로부터 5억4천800만 달러를 받아낸 애플이 추가 배상을 요구했다. 추가 손해와 판결 전 이자 명목으로 1억8천만 달러를 청구했다.

포스페이턴츠를 비롯한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23일(현지 시각) 삼성에 추가 배상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1심 재판이 열렸던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 접수했다.

이번에 애플이 청구한 금액은 총 1억8천만 달러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12년 배심원 평결이 시작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추가로 발생한 손해 1억7천870만 달러에 판결 전까지 발생한 이자 120만 달러다.

이에 앞서 삼성은 지난 14일 애플에 1차 소송 배상금 5억4천800만 달러를 일단 지급했다. 하지만 배상금 지급에 합의하면서도 동시에 둥근 모서리를 비롯한 애플 디자인 특허 침해 부분에 대해선 대법원에 상고했다.

애플 삼성간 특허침해소송이 열린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당시 양측은 1차 소송 시작 이후 발생한 추가 손해와 판결 전 이자 지급 건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애플이 이번에 추가 청구를 한 건 바로 그 때문이다.

애플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곧바로 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차 소송 배상금은 어쩔 수 없이 지급하긴 했지만 재판 자체가 삼성에 불리하게 진행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추가 손해액이 소송 배상금에 비해 액수가 적긴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선뜻 응하진 않을 가능성이 많다.

■ 1차 소송 세 갈래로…디자인 특허 침해 건은 상고 신청

지난 2012년 8월 1심 배심원 평결이 나온 삼성과 애플 간 1차 특허 소송은 현재 세 갈래로 나눠져 있다.

당시 배심원들은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와 상용 특허, 그리고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한 것으로 평결했다. 이 중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건은 항소법원에서 기각되면서 1심 재판부로 파기 환송됐다. 애플이 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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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디자인 특허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핀치 투 줌을 비롯한 상용 특허 침해 건은 상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핀치 투 줌을 비롯한 애플 상용 특허는 이미 미국 특허청에서 한 차례 무효 판결이 나온 상태다. 애플은 특허청 판결에 대해 연방항소법원은 항소했다. 따라서 삼성은 상용 특허 침해 부분은 애플 특허권 무효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온 뒤 대응해도 될 것이란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많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