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 온라인보험슈퍼마켓 등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핀테크를 중심으로 한 금융개혁 바람이 일었던 한 해로 꼽힌다. 미국, 영국 등에 비해 한참 뒤쳐졌다는 지적이 무색할 정도로 빠르게 새로운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규제 완화책이 마련되고 있는 추세다.
8일 금융위원회는 KEB하나은행에서 임종룡 위원장과 핀테크 기업, 금융협회 및 유관기관, 연구원,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개혁 현장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성과와 남은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임 위원장 "금융개혁은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기존 금융산업의 판을 흔들어 금융이용자의 편익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그동안 금융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개혁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금융개혁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국민들이 서서히 체감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23년 만에 오프라인 지점이 없이 스마트폰으로 거래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 K뱅크가 내년 하반기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스타트업들이 벤처캐피털 등 주요 투자자들 손을 거치지 않고서도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객들이 혜택을 골라서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는 더 경쟁력 있는 맞춤형 서비스 출현을 예고하고 있다.
간편결제, 간편송금, 실물카드 없는 모바일 카드 활성화와 비대면 실명확인 도입 등도 올해 이뤄진 성과다.
금융보안원에 따르면 지난해 핀테크 관련 산업종사자가 2만4천300명 수준에서 올해는 2만5천600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핀테크를 통한 금융혁신에 속도가 붙고 있는 만큼 개선점도 있다. 이날 회의에서 손해보험협회는 "보험다모아 등장으로 인터넷 및 모바일 전용보험 출시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 오프라인 대면가입을 전제로 설계됐던 보험가입절차를 전면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실명법 상 유권해석을 통해 은행 계좌 개설시 비대면 실명확인을 도입할 수 있게 한 만큼 인터넷보험가입절차를 정비하고, 보험업법 상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도 폐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은행이 보유 중인 고객 거래정보를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금융실명법 상 규정된 서면상 동의를 받아야하는지"에 대해 문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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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금융위는 거래정보를 다루는 제3자인 핀테크 기업이 해당 정보를 다루는 경우 전자적 서명 방식(금융실명법 제4조)이 포함되기 때문에 온라인 상에서 고객동의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하려는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건별 동의가 아니라 포괄적인 동의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하면 은행들이 API를 통해 핀테크 기업들에게 자사 고객들의 거래정보를 제공할 때 온라인 상에서 동의를 받아야하나 이 역시 결제, 이체 등이 이뤄질 때 마다 매번 받을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한번 고객의 동의를 받으면 최대 5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1년마다 재동의 여부를 서면이나 이메일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