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은 전화선을 이용한 기가급 초고속인터넷서비스기술(GDSL) 상용화를 위해 관련 고시 ‘단말장치 기술기준’을 24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단말장치 기술기준은 인터넷 속도가 100Mbps 이하인 전화선 인터넷 접속 기술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다. 기술기준 개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가급 인터넷 서비스를 전화선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GDSL 기술은 광케이블이나 랜케이블의 설치가 어려운 지역이나 건물에서도 적용 가능하다. 또 기존 기술보다 최소 3배 이상의 속도를 제공한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주요 통신사업자들이 기가인터넷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디지털 단말장치 접속방식에 기가급 규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KT 기가인터넷 1년…"인터넷,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다"2015.11.23
- KT 기가인터넷 가입자 50만 돌파2015.11.23
- KT, 기가인터넷 4개월만에 20만 돌파2015.11.23
- 다산, MWC서 5G·기가인터넷·IoT용 통신장비 전시2015.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