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 마치 ATM을 통해 이체하듯이 경조사비를 낼 수 있게하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은행에 따르면 '경조사비 이체 서비스'는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을 방문한 고객이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를 이용해 혼주나 상주에게 경조사비를 이체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경조사비를 내는 고객은 미리 현금을 준비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바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이를 받는 혼주나 상주 역시 경조사비 분실이나 도난위험으로부터 자유롭다. 다만 혼주나 상주가 경조사비 입금용 신한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한다.
또한 경조사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계좌번호를 몰라도 청첩장이나 부고장에 기재된 지역, 식장, 시간 등 내용만 알고 있으면 전국에 단말기가 설치된 식장에서 이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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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경조사비를 내는 고객은 현금인출수수료 보다 저렴한 이체수수료만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신한은행 고객의 경우 이체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경조금을 전달하는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오픈하게 됐다"며 "일상 생활에 연계된 핀테크 기술로 고객의 금융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