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사용료 규제, IPTV·위성까지 확대해야"

강준석 KISDI 연구원 "규제 형평성, 실효성 문제 커"

방송/통신입력 :2015/11/11 17:59

현재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로 제한되어 있는 정부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사용료 지급 규제 대상을 IPTV와 위성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진행된 'PP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기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강준석 KISDI 연구원은 "정부가 PP사용료 규제를 SO만 하고 있는데, 이 범위를 IPTV와 위성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연구원은 "지난 2008년 말 PP사용료 지급 제도 도입 당시에는 IPTV가 시장 진입 초기로서 PP에 대한 상대적 협상력이 제한돼 있었지만, 현재 IPTV 가입자와 점유율 증가에 따라서 PP에 대한 협상력이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향후 이에 따른 PP사용료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현재 PP사용료 지급 기준 규제는 SO에게만 적용돼 있어 규제 형평성이나 규제 효과 제한의 문제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PP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기준 개선방안' 토론회

현행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기준은 객관적인 산정 근거가 없이 실질적으로는 사업자 간 협상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 SO진입 초기에는 정부와 SO 간의 협의에 따라 수신료 중 32.5%가 PP에 배분됐으나, 이후 지급률이 낮아져 2005년에는 지급비율이 12.6%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2008년 당시 SO와 PP간 협상력 차이가 커져 정부가 이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도입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방송수신료의 25%를 프로그램 사용료 최소 지급 규모로 설정한 후, 2013년까지는 그 범위가 방송 수신료의 28%까지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2012년 일반채널 지급액 대비 4% 인상됐고, 올해도 지난해의 지급액의 4%가 인상된 상황이다. 현재 업계에서는 내년부터 도입할 지급액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IPTV의 영향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IPTV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 2011년 말 유료방송 시장의 21.1%를 차지했는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39.5%로 현재는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그 영향력이 케이블TV 사업자들과 대등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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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석 연구원은 “SO한테만 규제를 적용하고, IPTV나 위성에 적용하지 않으면, 규제 형평성 문제와 실효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위성이나 IPTV에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더불어 지상파 방송사와 종편 등에 프로그램 사용료를 배분하고 나머지를 일반PP에 주는 수신료 배분 방식도 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