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게임산업 기술변화에 맞춰 온라인 게임 등에 대한 등급분류를 기존 모바일 게임과 같이 자율심의로 전환하는 한편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민간 교육 및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게임법은 정부가 모바일 게임물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사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박주선 의원에 따르면 최근 게임들의 모바일-PC 연동이 활발해 지는 등 게임 플랫폼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며 가상현실 등 신규 게임 플랫폼도 등장하면서 기존의 법률 체계를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에 박주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존 모바일 오픈마켓 사업자에게만 주어지는 자율등급 분류 권한을 PC 온라인 게임을 비롯해 스마트TV, 가상현실(VR) 등 기타 플랫폼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모바일게임 오픈마켓에서 구글이나 애플, 이동통신사업자, 다음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가 등급을 분류해 서비스하는 방식이다. 특히 등급분류된 게임물이 동일한 게임 내용을 유지 할 경우, 플랫폼이 변경 및 확장돼도 다시 등급분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아울러 현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스팀과 같은 해외 플랫폼 역시 민간 사업자가 자율심의를 통해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개정안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및 사행성의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물(오락실 게임물)은 민간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법안은 박주선, 김춘진, 천정배, 설훈, 황주홍, 안규백, 이개호, 김성곤, 주승용, 김영록, 김동철, 이상민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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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게임산업에 비해 현행 법은 구시대적인 규제 역할에 머물고 있었다”면서 “게임 한류를 지속하기 위해 올바른 등급분류 정책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모바일에만 주어지던 자율등급 분류 권한이 다른 플랫폼으로 확대되어 특히 차세대 게임 플랫폼 시장의 확장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