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CJ헬로비전 합병 인가 12월1일 신청

인가조건 놓고 업계·법조계·학계 '총출동'

방송/통신입력 :2015/11/10 14:24    수정: 2015/11/10 14:44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따른 정부 인가심사가 다음달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사업 양도 인수합병 등에 따른 인가조건 논의는 사업자의 인가신청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양사간 합병 인가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분위기지만, KT,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이 강도높은 인가조건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심사 과정에서 업계는 물론 정부 당국, 학계, 법조계까지 뜨거운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10일 미래창조과학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12월1일 부로 정부에 CJ헬로비전 합병 건에 대한 인가신청을 일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별정통신사업자 합병 신고는 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로 명문화 되어 있어, 관련 업체들은 기한내에 관련 서류를 미래부 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SK텔레콤, CJ오쇼핑, CJ(주) 등은 지난 2일 이사회를 통해 양사간 합병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만큼, 양측은 합병 인가 신청 기한인 2일에 맞춰 인가신청 작업을 진행중이다.

피 인수 대상자인 CJ헬로비전은 케이블TV 사업 뿐만 아니라 초고속인터넷, 유선전화, 알뜰폰 등 사업 범위가 광범위이다. 이 때문에 합병 인가 논의를 다루는 곳도 미래부 내에서만 통신기획정책과, 뉴미디어과 등 다양하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도 거쳐야 한다. 정부에 제출할 서류만도 10여종에 이른다.

SK텔레콤은 우선, 별정사업자 합병 신청 기한일에 맞춰 인가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 측은 “법에 명시된 기한에 맞춰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위한 준비를 꼼꼼하게 진행 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의 합병 인가 신청 이후에는 정부가 통신업계, 법조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단을 구성, 전기통신사업법상에서 정한 합병 인가 심사기준에 맞춰 인가조건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미 KT,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이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지배력이 유선방송, 알뜰폰 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강력한 인가조건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 당국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관심사다.

이에 맞춰, 당사자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물론 경쟁사들도 법무법인 선정 등을 마치고 법률적인 검토작업에 나설 태세다. 이미 SK텔레콤은 법무법인 광장, CJ헬로비전은 법무법인 김앤장으로 공조체제를 구축한 상황이고, KT와 LG유플러스 등은 율촌과 태평양을 타진중이다. 특히 케이블TV 사업자인 태광 티브로드 등도 KT, LG유플러스 등과 연합전선을 구축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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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 인가가 2~3월경에는 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SK텔레콤이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시점을 4월로 잡은 것도 이같은 인가 일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12월1일부로 합병 신청이 이뤄지면 2달 이내, 늦어도 3달 정도 인가심사위원회의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때문에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완료를 4월로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