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23일(금) 오후 2시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지난달 28일 시행된 법의 주요내용에 대해 미래부에서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미래부는 침해사고, 정보유출, 서비스 중단시 클라우드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를 통보하는 방법과 조치 내용, 계약 종료시 정보를 반환하고 파기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 설명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참석자 이해를 돕기 위해 당일 현장에서 해설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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