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요금할인’도 단말지원금 공시와 같이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병주 의원은 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20% 요금할인금액’을 유통점에 게시하도록 권고한 것과 관련, 권고보다는 고시 개정을 통해 단말기유통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통통신사업자는 현행 지원금 관련 고시 제2조에 따라 ▲단말장치명 ▲출고가 ▲지원금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판매가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방통위가 지난달 초부터 단계적으로 ‘20% 요금할인금액’도 추가로 공시하도록 유통점에 권고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보조금 vs 20% 할인...유통점에 게시해야2015.10.06
- 요금할인 12%→20% 전환 ‘무기한 연장’2015.10.06
- 보조금 대신 20% 할인...노년층으로 확대 나선다2015.10.06
-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19배↑…‘50만 돌파’2015.10.06
민 의원은 “단순 권고로는 20% 요금할인제 미게시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지원금 고시를 개정해 명시적으로 20% 요금할인금액을 추가함으로써 지원금과 요금할인 비교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 요금할인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복잡한 요금제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이용자가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