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임단협 합의 실패...21일 교섭 재개

'주간 2교대 근무시간 단축' 합의...통상임금 등 이견 못 좁혀

카테크입력 :2015/09/19 19:40    수정: 2015/09/19 20:01

정기수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합의를 도출하는 데 또 다시 실패했다. 다만 단협인 근무제에는 합의해 협상 타결에 실낱같은 기대가 생겼다.

노사 모두 파업으로 치닫는 극단적인 상황을 원치 않고 있는 만큼, 내주 집중 교섭을 통해 막판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노사는 추석 전에 임단협을 마무리하기 위해 오는 21일 오전 28차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8일 열린 2015년 현대차 27차 임단협(사진=현대차 노조)

19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18일 오후 3시부터 이날 자정까지 울산공장에서 제27차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으나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사는 이번 교섭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근무시간 변경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았다. 현재 주간연속 2교대 1조와 2조의 '8시간+9시간' 근무제를 내년 1월 4일부터 '8시간+8시간' 근무제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노사는 '8+8' 조기 시행에 따른 생산량 보전을 위해 공장별 시간당 생산대수(UPH) 조정과 작업시간 추가 확보 등에 대해서도 의견 일치를 이뤘다.

다만 임금 인상과 통상임금, 임금피크제 도입 및 정년연장 등 관련 안건에 대한 이견은 좁히지 못했다.

사측은 이날 기본급 8만1천원 인상, 성과급 350%+300만원 지급 등을 담은 수정안을 제시했다. 기존 안(기본급 7만9천원 인상, 성과금 300% + 200만원)보다 올랐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최대 쟁점인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안건 역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회사가 상여금 750% 중 603%를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안을 냈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추가 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서도 노조는 여전히 '올해 단체교섭 의제가 아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최근 불거진 노조 내부의 노노(勞勞)갈등도 협상 타결의 새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다. 노조 집행부 견제세력인 일부 강성 현장노동조직은 노사가 협의한 주간2교대 근무시간 단축이나 통상임금 논의 안 등이 조합원 권익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를 들며 연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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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올해도 파업을 벌일 경우 현대차는 2012년 이후 4년 연속 노사분규 사업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 15만9천900원(기본급 대비 7.84%) 인상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규직과 비정규직 전원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국내공장 신·증설 즉시 검토 ▲해외공장 생산량 노사 합의 ▲정년 최대 65세까지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