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2심서도 쌍용차 파업 노조에 배상 판결

"사측에 33억 배상해야"

카테크입력 :2015/09/16 19:31

정기수 기자

2009년 정리해고에 맞서 장기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회사 측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패소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사측에 총 33억여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6일 쌍용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한상균 지부장 등 14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노조원들이 사측에 33억1천1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노조는 지난 2009년 5~8월 77일에 걸쳐 "사측의 정리해고에 반대한다"며 쌍용차 평택공장의 모든 출입문을 봉쇄하고 점거농성을 벌였다. 파업 종료 후 쌍용차는 금속노조 쌍용차지회 노조원 139명에게 50억원, 금속노조에 1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파업 과정에서 고도의 폭력과 파괴행위를 동반해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파업에 책임이 있는 노조원들은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감정평가 결과 회사의 피해액이 55억1천900만원으로 조사됐으며 경영 악화에 경영진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노조의 책임 범위를 60%로 인정, 배상액을 33억1천140만원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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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측은 이번 파업의 결정적 원인이 된 경영악화와 정리해고에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당시 파업은 목적과 수단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로서 위법하다"며 "폭력적 방법으로 가담한 노조, 노조 간부 등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