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연 300억 절감 ‘숨통’…전파료 감면 1년 연장

전파법 개정안 15일 국무회의 통과

방송/통신입력 :2015/09/15 10:00

만성적인 누적적자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알뜰폰 업계가 그나마 숨통이 트이게 됐다.

알뜰폰은 전체 이동통신가입자의 10%에 육박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지만 누적적자는 2천400억원, 지난해 영업이익도 965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상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알뜰폰(MVNO)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방송국에 배치하는 무선종사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입자당 월 평균 수익(ARPU)이 채 2만원도 되지 않았던 알뜰폰 사업자가 가입자당 연간 5천원씩 부담해 왔던 전파사용료를 1년간 면제받게 됐다.

알뜰폰 전파사용료는 당초 2012년 10월부터 이달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내년 9월까지 감면기한이 1년 연장돼 알뜰폰 업계는 연간 약 300억 원에 해당하는 전파사용료를 감면받게 된다.

알뜰폰

미래부 측은 “알뜰폰 업계의 사업 환경 개선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번 조치로 알뜰폰 활성화를 통한 사업자간 경쟁촉진과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정책적 효과를 거두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방송국에 산업기사나 기능사 등 무선설비기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방송국 무선종사자 배치 기준도 완화된다.

방송통신기사도 자격검정기준이나 업무능력을 고려할 때 방송설비 조작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하므로 방송국에 배치해야 하는 무선종사자 자격종목에 무선설비 기사 이외에 방송통신기사(산업기사, 기능사)를 추가해 무선종사자 배치기준이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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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과 방송현장간의 직무불균형 해소, 방송분야 국가기술자격의 활용도가 제고돼 관련 자격자 약 5천700명의 일자리 확보를 넓히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월말 기준으로 방송통신기사 295명, 방송통신산업기사 712명, 방송통신기능사는 4천737명이다.

미래부 측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9월 말경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전파분야의 법령과 관련 고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