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경품왜곡 심각"... LGU+>SKB>KT 順

최민희 의원 "방송을 공짜처럼 판매"

방송/통신입력 :2015/09/14 14:41    수정: 2015/09/14 14:48

IPTV 사업자들이 고액의 현금과 상품권을 앞세워 가입자를 늘려 시장을 왜곡시키면서, 과거 신문시장과 같이 사양화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부터 ‘방송시장 과열 마케팅행위 전화온라인 모니터링’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IPTV 3사는 평균 30만원의 현금뿐 아니라 평균 10만원의 상품권까지 제공해가며 가입자 유치에 열을 올리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케이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들은 평균 8천원의 현금지원과 평균 3천원의 상품권 지원했고, 개별SO의 경우는 평균 7천원의 현금과 2만8천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이는 자본력이 충분한 대기업 계열의 IPTV사업자들이 서비스 품질보다는 현금과 상품권을 미끼로 케이블 사업자와 경쟁함으로써 유료방송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 IPTV 공짜 마케팅

■ LGU+ 45만원-SKB 41만원-KT 35만원 경품

전파진흥원은 방통위로부터 의뢰받아 전국 77개 방송권역별로 방송시장 마케팅행위를 2주에 한 차례씩 모니터링하고 있다. 최민희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는 각 사업자별로 추출이 가능하도록 정리된 지난해 8월부터(2014년 15차 모니터링)의 같은 해 12월(2014년 23차 모니터링)까지의 데이터로, TPS상품(방송+인터넷+전화 결합상품) 기준이다.

IPTV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현금을 가장 많이 지급한 사업자는 LG유플러스로 평균 35만원을 제공했다. 다음으로 KT가 28만원, SKB가 26만원을 제공했다. 상품권의 경우는 SK브로드밴드가 1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LG유플러스가 10만원, KT가 6만원을 제공했다.

현금과 상품권을 더할 경우 LG유플러스가 평균 45만원, SK브로드밴드가 41만원, KT가 34만원을 제공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0월 둘째 주(19차 모니터링) 기간에는 현금과 상품권을 더해 약 5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반면, 케이블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현금과 상품권은 IPTV사업자와 경쟁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대신 케이블사업자들은 10만원 상당 안팎의 물품을 제공하거나 무료서비스 또는 위약금을 제공하는 수준이다.

이는 IPTV 사업자의 가입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월 877만명이던 IPTV 가입자는 1년 만인 올해 1월 226만명이 늘어난 1천103만명, 4개월 뒤인 5월에는 61만명이 늘어나 1164만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케이블 가입자는 1천483만명에서 1천463만명으로, 다시 1천456만명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최 의원은 “IPTV와 디지털케이블의 경우 서비스의 품질 차이가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이용자들은 품질 비교가 아닌 미끼로 제공되는 현금과 상품권에 현혹되어 IPTV에 가입하고 있다”며 “따라서 IPTV 사업자들이 주도하는 불공정 경쟁으로 인해 유료방송 시장이 왜곡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는 2011년부터 무분별한 경품 제공으로 유료방송 시장이 혼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TPS상품 기준으로 ‘경품 및 요금감면’의 규모가 25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이용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판단해 제한한다”며 “하지만 2주에 한차례씩 실시하는 모니터링도 시장상황 점검에만 이용될 뿐 어떠한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이동통신 결합상품’으로 지배력 전이

여기에 더해 최근 몇 년 사이 IPTV 사업자들이 이동통신서비스를 IPTV와 결합한 QPS상품(방송+인터넷+인터넷전화+이동통신) 등을 판매함에 따라 케이블사업자들은 이중삼중의 불공정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통사들이 IPTV를 결합할 경우 최대 월 3만원의 요금을 할인해주거나 인터넷 또는 IPTV를 공짜로 제공하는 것에 비해, 이동통신서비스를 가지지 못한 케이블사업자들은 이런 마케팅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작성한 ‘2014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IPTV 가입자 중 방송과 인터넷 그리고 이동전화를 포함한 결합상품 가입자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최 의원은 “결합상품 중 이동통신 포함 결합상품 가입자 비중은 2011년 11.5%에서 2014년 36.5%로 3배 이상 늘었다”며 “IPTV 가입자가 급속히 늘어나는 배경에는 수십만원씩 지급되는 현금과 함께 이동통신에 묶어 방송을 공짜처럼 판매하는 결합상품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경향은 이통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 계열에서 다른 IPTV사업자에 비해 이동통신 결합상품 가입자가 더 많이 증가한 것에서 잘 나타난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각 사업자별 ‘이동통신+인터넷+방송’ 결합상품 가입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9월 기준으로 IPTV 사업자 중 가입자 1위인 KT는 45.4%였고 SK텔레콤계열 가입자는 37.7%였다.

하지만 지난해 3월 기준으로 KT는 38.5%로 7%포인트 줄었든 것에 비해, SK텔레콤계열의 가입자는 40.2%로 1.7%포인트 늘어나 KT보다 더 많은 가입자를 유치했다. 이 같은 현상은 이후에도 계속되어 지난해 말 기준으로 SK텔레콤은 40.3%로 늘었고, KT는 37.1%로 줄었다.

최민희 의원은 “이는 이동통신 시장에서 확보한 가입자에게 IPTV까지 함께 결합하도록 유도한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이동통신과 방송은 전혀 별개의 서비스임에도 무분별한 결합상품 마케팅으로 방송시장이 왜곡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공정경쟁 환경 조성 시급

시장질서가 왜곡됨에 따라 미래부와 방통위는 지난 8월 합동으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케이블사업자도 원할 경우 이동통신서비스와 결합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했고, ‘방송은 공짜’ 등 허위과장광고를 차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키로 했다. 또 QPS 상품에 대한 경품 상한기준도 28만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이미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현금과 상품권 지급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는 정부가 이번 제도개선안을 실행에 옮길지는 미지수라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관련기사

최민희 의원은 “우리는 이미 신문시장이 과도한 불법경품으로 혼탁해지고 왜곡됨으로써 여론 다양성이 훼손되고 신문산업의 사양화를 앞당긴 것을 목격한 바 있다”며 “방송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 변화가 불법적인 경품과 방송이 아닌 다른 요소로 인한 것이라면 그 미래 또한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록 고가의 경품과 결합상품으로 인한 할인이 이용자의 입장에서 당장의 이익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 이용자의 복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은 명약관화 하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각 사업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며, 서비스 품질 경쟁을 촉진시켜 산업 전체가 순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