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직영점에서 단말기 지원금을 추가로 15% 더 제공할 경우, 이동통신 유통시장이 이통사에 통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고문 변호사 자격으로 출석한 김보라미 변호사는 이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단말기 지원금 추가지원 규정을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이 제기됐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단말기 유통법에 규정된 추가지원금 대상의 범위는 이통사 직영점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직영점에 추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즉, 유통업계와 정부가 서로 다른 시각으로 법을 해석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법이 시행된 이후 개별 유통점들의 경쟁력이 악화돼 중소 상인들로 구성된 대리점과 판매점은 30% 이상 폐업을 하고 있고, 영업중단을 고려하는 매장까지 한다면 절반가량에 달한다”며 “소상인들이 빠진 빈 공간을 직영점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인과 직영점 간 차별적인 이익을 이통사가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통사가 유통시장까지 수직적으로 통합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며 “법 시행에 따라 이통사의 이윤이 보장되고 있는데 별도의 추가지원금으로 유통시장까지 이통사로 통합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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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 변호사는 “소비자를 대변하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단말기 유통법 이후 폰파라치의 조직화 문제나 추가지원금 문제, 장려금 담합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또 “단말기 유통법 이후 이통사의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은 모두 상승하고 있지만 무선 망 투자비용은 축소되고 있다”며 “이 법은 빠른 시일 내에 폐지되거나 적어도 상한제만이라도 개정해 시장경쟁을 복원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