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대상 신규가입자 모집금지(영업정지) 제재를 내릴 때 방송통신위원회가 집행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국정감사에서 “2013년 이전에는 방통위가 영업정지를 내릴 때 의결 1개월 이내에 집행됐지만, 최근 2년간은 의결 이후 6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영업정지를 시행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장 의원은 이어 “이동통신3사의 위법성을 모두 적발해 동시에 제재를 내리면 같은 영향이 미치겠지만, 특정 회사만 제재할 경우 이야기가 다르다”면서 “영업정지 적용 시기를 언제로 하냐에 따라 특혜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가중한 징계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영업정지 결정을 내리면 신속하게 집행하든지, 시장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장 의원은 “행정처분이라는 것 자체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면서 “공정위의 경우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고 하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한다”고 사례를 들었다.
이어 “이동통신 시장은 과점 사업자들이 모인 시장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해야 한다”며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만큼 자체의 기준을 갖고, 불법 행위를 처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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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최민희 의원 역시 “특정 제조사 단말기 출시 일정을 피해 영업정지를 하면 의혹을 살 수 밖에 없다”고 거들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전처럼 예외적인 상황이 없겠지만 원칙적으로 하기 위해 기준을 만들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