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이후 MBC와 SBS가 간접광고 매출을 지역방송에게 배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두 지상파 방송사의 간접광고 매출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민방에 배분된 전파료는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간접광고 매출을 포함한 합리적인 전파료 배분 기준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최민희 의원실측은 “MBC의 경우 간접광고가 처음 도입된 2010년에만 간접광고 매출액 16억원 중 2억원을 지역 MBC에 전파료로 배분했지만, 정작 2011년 이후에는 한 푼도 배분하지 않고 있고, SBS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지역민방에 전혀 배분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나라 전체 시청자 중 절반 이상의 시청자가 MBC와 SBS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게 중계하는 지역방송에 대해서도 간접광고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실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MBC는 지역MBC와 간접광고에 대한 배분방식과 비율을 2011년에 다시 정하기로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코바코는 “MBC 본사와 지역사가 요청한다면 공사가 협의를 촉진시킬 수는 있겠으나, MBC 본사의 입장이 배분 관련 문제는 지역사와 자체적 협의를 통해 방송사가 결정할 사안으로 공사는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 의원실은 “방통위 역시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방통위와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는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간접광고 매출을 지역방송에게 전혀 배분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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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 의원은 “MBC와 SBS의 광고 및 프로그램을 지역방송들이 중계함으로써 광고매출 중 일부를 전파료로 배분받고 있는데, 프로그램에 포함된 간접광고로 인한 매출 역시 전파료 배분의 대상임은 의심할 여지없이 당연한 것”이라며 “당연한 전파료 배분이 수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MBC와 SBS의 ‘갑질 횡포’가 아니고서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방통위가 이 같은 사정을 이미 잘 알고 있고 지역방송들이 간접광고 등에 대한 전파료 배분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MBC와 지역MBC, SBS와 지역민방 사이에 전파료 배분이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방통위는 마땅히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