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6명 “추석선물 10만원 넘으면 뇌물”

농축수산물 김영란법 예외 주장 “반대 59.4%”

유통입력 :2015/09/01 16:17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추석 선물, 어느 정도의 가격대가 적당할까. 또 직장인들은 얼마 이상의 선물을 뇌물로 인식할까.

조사 결과 10만원이 넘으면 뇌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티켓몬스터(대표 신현성)가 추석선물과 관련해 직장인 500명을 대상으로 오픈서베이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지난 달 28일 실시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추석 때 공직자 등에게 10만원 수준의 선물세트를 선물할 경우, 이를 뇌물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에 62.8%가 “그렇다”고 답했다. “아니다”라는 답변은 36.6%에 그쳤다.

김영란법 적용시 국내 농축수산업을 위해 법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설문에서는 59.4%가 “특정 업계를 위한 예외 규정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적용 대상도 공직자와 그에 준하는 자에게만 해당되기에 피해가 크지 않아 원안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내 농축수산업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 농축수산물로 선물할 경우 예외로 해야한다”는 의견은 16.6%에 그쳤다.

이어서 50만원 또는 100만원으로 가액을 높여야 한다(12.2%), 잘모르겠고, 관심없다(10.8%)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설문대상 가운데 여성보다는 남성이,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반대의견이 더 강했다.

추석선물로 국산이 아닌 수입산 소고기나 과일 선물세트를 추석선물로 주고받는 것에 56%는 전혀 문제없다고 답했다. 반면 29.6%는 다른 선물도 아닌 추석선물에 수입산에 대해 다소 꺼려진다는 답을 했다.

하지만 5만원대 선물임을 가정하고, 가장 선호하는 선물의 순서를 고르라는 질문에는 소포장이라도 한우나 국산 과일 등 우리 먹거리가 1위(40.6%)인 것에 비해, 수입산 고기나 메론, 망고 등의 수입 과일류는 4위(10%)로 선택해 사회적 인식과 주관적 선택에서 차이가 상당히 있음을 보여줬다.

5만원대 선물로 2위를 차지한 것은 치약,샴푸, 햄, 식용유 등 각종 생필품 선물세트 (21.8%)였으며, 홍삼, 비타민 등의 건강식품 (18.0%)은 세번째로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8.4%는 떡, 한과 등 전통 간식거리를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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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및 사회 인맥을 대상으로 한 추석 선물 비용으로 1인당 평균 비용 2만~5만원 사이로 하겠다는 의견이 42.4%로 가장 높았고, 5만~10만원 사이가 23%, 2만원 이하가 14.4% 순이었다. 선물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11%였다.

티켓몬스터의 송철욱 커뮤니케이션실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주고 받는 선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김영란법' 및 국산과 수입 농산품 선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설문을 통해 알아봤다”며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법적 테두리 안에서 미풍양속을 지켜나갈 수 있는 현명한 소비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