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세 가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형태 가운데 기기변경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무선통신 가입자 통계에 따르면, 7월 한달간 전체 202만2천848건의 가입자 가운데 기기변경은 91만6천618건으로 전체의 약 45%를 차지했다. 단통법 시행 첫달인 지난해 10월에는 이 비중이 30%를 조금 넘었었다.

이처럼 기기변경 가입 유형이 크게 증가한 것은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가입 유형별 차별 금지가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단통법 시행전에는 통신사를 갈아타는 '철새족'에 집중됐던 보조금이 그 이후 골고루 나눠지면서 굳이 통신사를 바꿀 이유가 줄어들었다는 뜻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장기 가입자 우대 조건을 놓치지 않고 지원금을 받으려는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통신사들이 기존 가입자를 지키는 전략이 더욱 강화되면서 유통 단계에서 기기변경을 권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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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별로 기기변경 수치를 보면 SK텔레콤이 48만6천521명, KT가 24만8천876명, LG유플러스가 18만1천42건이었다. 알뜰폰 업계는 총 179건의 기기변경 가입이 발생했다.
한편, 지난 7월 번호이동 가입자는 56만9천242건으로 전체 가입자 가운데 약 28%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