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반발에 '호봉제 폐지안' 철회

개인별 성과 반영 임금체계 제시

카테크입력 :2015/08/26 13:22

정기수 기자

현대자동차가 노조에 제안했던 '호봉제 폐지안'을 철회했다.

앞서 사측은 하계 휴가 직전인 지난달 30일 열린 제8차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 회의에서 호봉제를 폐지하고 차등임금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노조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안'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26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20일 개최된 제9차 임개위에서 당초 제시했던 호봉제 폐지안을 철회하고 호봉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9차 회의에서 제시한 3차 안에 상여금 중 450%를 기본급화 하는 등 기본급 비중 확대를 비롯해 호봉제 유지, 자동승진제 유지 등을 담았다.

다만 상여급제를 폐지하고 개인별 성과를 반영한 입금체계를 노조에 제시했다. 이를 위해 매년 750%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중 300%를 '일과 숙련가치'를 반영한 부가급제로 변경한 안을 제안했다. 당초 호봉제 폐지를 노조에 제안했지만, 호봉제를 일부 유지하면서 성과급제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수정, 제안한 셈이다.

노조는 이에 대해 호봉제 유지 등 조항은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차등임금 도입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사측은 노조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부터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를 통해 통상임금 확대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임금·단체협약을 병행하고 있다. 노사는 이날까지 총 21차례 교섭을 가졌지만 여전히 주요 사안에 대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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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사는 임개위를 임단협과 함께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 15만9천900원(기본급 대비 7.84%) 인상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월급제 시행 ▲정규직과 비정규직 전원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국내공장 신·증설 즉시 검토 ▲해외공장 생산량 노사 합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