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北 대남도발 조작설 시정조치는 초법적 행위”

박경신 교수 “허위사실 유포죄 없어"

인터넷입력 :2015/08/24 21:2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북한의 대남 도발이 조작됐다는 게시글에 대해 삭제, 차단에 나선 가운데, 이같은 행위가 초법적인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24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방심위가 최근 북한의 대남도발과 관련한 일부 게시글을 삭제, 차단한 조치와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죄란 것은 없다. 방심위의 심의규정은 초법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지난 23일에 이어 24일에도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대남 도발과 관련한 게시글 19건에 대한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방심위가 문제삼은 내용은 ▲미군과 아군이 뿌린 수많은 발목지뢰 중 몇 개를 우리 수색대원들이 밟아버린 사고 ▲DMZ지뢰 폭발사고는 제2의 천안함사건 ▲지뢰매설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짜고 친 자작극이고 군과 언론 등이 모두 이에 동조한 것 ▲폭우로 떠내려 온 발목지뢰에 의한 단순사고를 북한의 도발로 몰려는 남한당국의 조작이라는 게시글 등이다.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박경신 교수.

앞서 방심위는 긴급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비슷한 내용의 게시글 13건을 심의, 시정조치 한 바 있다.

특히 방통위가 시정조치한 내용중에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이 국가정보원과 새누리당의 자작극이라는 것을 비롯해 ▲미국이 21일자로 군사 작전권을 가져갔다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이 국정원 해킹의혹 '상쇄 아이템' ▲북한군 포격은 청와대와 국방부의 음모라는 근거없는 내용들이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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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한명호 통신심의기획팀장은 “(북한 대남 도발 조작설은)단순 유언비어 수준을 넘어선 사회적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는 불건전 불법 정보”라면서 “전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불건전 불법 정보가 유통될 경우 사회적 혼란과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려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경신 교수는 “지난 2010년 미네르바(박대성)에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도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결정한 바 있다”며 “어떤 정보를 불법화 하려면 관련된 법이 있어야 하는데 허위사실 유포죄와 같은 법이 없기 때문에 이번 시정요구는 존재할 수 없는 조치”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