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끝장 승부…'애플 특허소송' 대법원 상고

법원 문건 통해 "11월까지 상고 신청" 입장 밝혀

홈&모바일입력 :2015/08/20 11:09    수정: 2015/08/20 11:35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삼성과 애플 간의 1차 소송이 미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판이 날 가능성이 많아졌다. 삼성이 상고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이 오는 11월까지 미국 대법원에 1차 특허 소송 상고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새너제이머큐리뉴스가 1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은 19일 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대법원에 상고 신청을 하는 동안 항소심 판결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대법원이 삼성의 상고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사상 최대 법정 공방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이 신문이 전했다.

미국 대법원 (사진+씨넷)

삼성 측은 “제기된 문제들은 특허 소송과 혁신, 하이테크 산업의 혁신 범위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다”고 강조했다. 미국 대법원이 삼성의 상고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내년 6월까지 최종 판결이 나오게 될 전망이다.

애플 디자인 특허와 트레이드 드레스 등이 핵심 쟁점이었던 이번 소송은 지난 2012년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 당시 배심원들은 10억 달러를 웃도는 거액의 배상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후 루시 고 판사는 최종 판결에서 9억3천만 달러로 소폭 경감했다.

이 같은 배상금은 항소심에서 또 줄었다. 항소법원이 애플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1심법원이 부과한 배상금 9억3천만 달러 중 3억8천200만 달러를 경감한 것. 이에 따라 삼성이 애플에 지불해야 할 배상금은 5억4천800만 달러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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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애플 아이폰의 전면 디자인을 비롯해 그래픽 인터페이스 등 디자인 특허 침해 부분에 대해선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또 특허 침해 기술을 사용한 삼성의 전체 이익을 기준으로 1심 법원이 산정한 배상금도 수용했다.

이후 삼성은 항소법원에 전원합의체 재심리(en banc rehearing)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삼성이 대법원 상고를 택한 것은 자연스러운 행보인 셈이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