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애플 간 1차 특허 소송의 핵심 쟁점이었던 둥근 모서리 관련 특허권(특허번호 D677)이 또 다시 미국 특허청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계속될 소송에서 삼성에겐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미국 특허청 재심사부(Central Reexamination Division)가 지난 5일(이하 현지 시각) 애플의 D677 특허권에 대해 또 다시 무효 판결을 했다고 포스페이턴츠가 17일 전했다.
특허청 재심사부가 D677 특허권에 대해 재심을 한 것은 지난 2013년 익명으로 재심 청구가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포스페이턴츠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 677 특허권 재심 청구 배경에 삼성이 관여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1차 소송 삼성 거액 배상금 부과하는 데 결정적 역할
D677 특허권은 아이폰의 앞면 디자인과 관계가 있는 특허권이다.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면서 앞면이 평평한 디자인을 규정한 이 특허권은 '둥근 모서리 특허권'으로 불렸다. 이 특허권은 지난 2012년 1차 특허 소송에서 애플 측의 핵심 무기 역할을 했다.
이번에 미국 특허청이 D677 특허에 대해 무효 판결을 한 것은 선행 기술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허청 재심사부는 “677 특허권은 출원일 면에서 이점을 갖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특허청은 한국의 LG가 보유하고 있는 D313 특허권을 비롯해 일본 샤프의 모바일 정보 터미널 관련 특허권을 선행 기술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애플의 디자인 특허권 두 건(D014, D204) 역시 D677보다 앞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특허청 재심사부의 이번 결정은 항소심 판결을 끝낸 삼성과 애플의 1차 특허 소송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항소법원은 지난 5월 1심법원이 삼성에 부과한 배상금 9억3천만 달러 중 3억8천200만 달러를 경감했다. 제품 특유의 분위기를 뜻하는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관련 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이 애플에 지불해야 할 배상금은 5억4천800만 달러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애플 아이폰의 전면 디자인을 비롯해 그래픽 인터페이스 등 디자인 특허 침해 부분에 대해선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또 특허 침해 기술을 사용한 삼성의 전체 이익을 기준으로 1심 법원이 산정한 배상금도 수용했다.
이 과정에서 특허청 재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D677 특허권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삼성이 D677을 비롯한 애플 디자인 특허권을 침해한 부분이 중요한 고려 대상으로 작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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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특허청이 쟁점 특허권에 대해 무효 판결을 함에 따라 상고심 혹은 파기 환송심에서 애플의 입지가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2년 1심 평결이 나온 이번 소송은 현재 2심 판결까지 끝낸 상태다. 1심 법원이 10억 달러 배상금을 부과했지만 2심에서 크게 경감되면서 5억 달러 남짓한 수준까지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