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클 "모든 안드로이드 서비스가 자바 저작권 침해"

미 캘리포니아 법원에 추가 소송

컴퓨팅입력 :2015/08/08 11:12    수정: 2015/08/08 11:13

오라클이 구글의 모든 안드로이드 서비스가 자사의 자바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이 2010년 이후 선보인 안드로이드의 모든 버전이 소송 대상이 될 전망이어서, 소송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고된다.

7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오라클은 내년 열릴 자바 저작권 침해소송 파기 환송심을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 추가 소장을 제출했다.

오라클은 새로 제출한 소장에서 처음 소송을 제기한 2010년 이후 출시된 안드로이드 제품을 추가로 문제삼았다.

안드로이드 2.x 진저브레드부터 5.x 롤리팝까지 42개의 메이저 및 마이너 업데이트 분을 총망라했다. 안드로이드웨어, 안드로이드TV, 안드로이드오토 등과 세탁기나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에 쓰인 안드로이드 버전도 포함시켰다. 특히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지적하면서, 구글이 안드로이드 플랫폼으로 수익을 거두는 방법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2010년 1심 당시 소장엔 안드로이드마켓으로 표기돼 수정한 것이다.

오라클은 모든 안드로이드 제품과 서비스가 자사의 자바 저작권을 침해한 코드에 의존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이 순정 자바 가상머신에서 작동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혀왔다.

구글이 자바 저작권을 침해했느냐 여부는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니다. 지난해 5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소프트웨어 API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하급심을 깨고 구글의 자바 API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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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현재 자사의 저작권 침해가 공정 이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기 환송심은 내년 3월 28일에서 9월 12일 사이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