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클과 구글 간의 자바 전쟁의 종지부를 찍을 파기 환송심은 내년 3월 28일에서 9월 12일 사이에 열리게 됐다. 또 지난 2010년 이후 달라진 상황에 대한 추가 소장을 제출해 달라는 오라클의 요구도 받아들여졌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의 윌리엄 앨섭 판사는 31일(이하 현지 시각)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송일정명령(CASE MANAGEMENT ORDER)을 발표했다.
이번 명령은 지난 30일 앨섭 판사 주재로 오라클과 구글 두 회사 변호인들이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 내년 3월 28일~9월 12일 사이에 재판
가장 관심을 끈 부분은 오라클의 추가 소장 제출 요청이 받아들여진 부분이다. 앨섭 판사는 “오라클은 8월 6일까지 추가 요구사항을 담은 소장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앞서 오라클은 “1심 당시 수정 문건을 제출한 2010년 10월 27일 이후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면서 추가로 소장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오라클은 “구글이 그 때 이후 안드로이드 6개 주요 버전을 중심으로 최소 마흔 차례나 새로운 버전을 선보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드로이드가 스마트폰 시장의 80%를 장악할 정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소송 제기할 때 이후의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앨섭 판사는 구글에 대해서는 ‘저작권 고의 침해 주장’에 대한 형평법상의 항변권을 보장했다. 이에 따라 구글 역시 8월 6일까지 배심원들 앞에서 오라클 측이 ’저작권 고의 침해’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담은 문건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앨섭 판사는 재판 날짜는 3월28일과 9월 12일 중 하루를 잡아서 할 가능성이 많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앨섭 판사는 3월 28일과 9월 12일 사이에 편리한 날을 택해서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그레월 행정판사, 다시 한번 중재할 듯
특허 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앨섭 판사는 30일 회동 때 오라클과 구글 변호인들에게 행정판사인 폴 그레월의 중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두 회사는 이미 지난 2011년 그레월 판사의 중재를 한 차례 받았지만 화해에 실패한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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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방 역시 행정판사 중재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포스페이턴츠는 “앨섭 판사가 두 회사를 중재 무대까지 보낼 순 있겠지만 특정 조건에 합의하도록 명령할 순 없다’면서 “만약 그레월 판사가 중재에 성공할 경우 노벨평화상을 줘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