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인도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31일 현대차에 따르면 인도경쟁위원회(CCI)는 현대차가 인도 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최근 42억루피(한화 766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현대차 외에도 인도 자국 브랜드인 타타가 전체 과징금의 절반이 넘는 135억루피(2천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인도 마힌드라와 혼다는 각각 29억 루피(528억원), 7억8천만 루피(142억원)이다. 벌금 산출 기준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의 2% 수준으로 60일 내에 납부해야 한다.
앞서 CCI는 지난해 8월 토요타, 닛산, 타타, 마힌드라, GM(제너럴모터스), 마루티 스즈키, 포드, 폭스바겐, 벤츠, BMW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 14곳에 대해 225억루피(4천300억원)를 같은 이유로 부과한 바 있다.
현대차는 당시 행정 소송을 제기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빠졌지만 이번에 인도 당국의 결정에 따라 14개 업체와 고등법원 심의를 받게 되면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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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I는 현대차를 비롯한 글로벌 업체들이 자신의 직영 수리점이 아닌 독립 부품 판매자에게 순정 부품을 공급하지 않아 공정한 경쟁을 제한, 부품 가격이 높아졌다는 점을 과징금 부과 이유로 꼽았다.
현대차는 이번 반독점법 위반에 대해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모든 관련 사안이 개선된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