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는 최근 자사 특허 5개를 무단 침해한 미국 크레이그와의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반도체는 지난해 7월 크레이그를 상대로 자사 특허를 허락 없이 침해했다며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크레이그가 침해한 특허는 LED칩 제조의 핵심 요소인 에피(Epi)와 칩 제조기술, LED패키지 기술, 렌즈기술, 백라이트(BLU) 기술이다. 크레이그는 패소 판결에 따라 서울반도체에 특허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지식재산권이 존중되어야만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이번 특허소송 승소는 대한민국 LED의 에피, 칩, 패키지 및 LCD용 백라이트 특허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확고한 위상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서울반도체, GM에 자동차용 LED 공급 확대2015.07.26
- 서울반도체, 1분기 영업익 46.7억원 흑자전환2015.07.26
- 서울반도체 “LED 조명 고객 40개국 500곳 확보”2015.07.26
- 서울반도체, 차세대 LED모듈 신제품 출시2015.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