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휴면계정을 파기한다’는 내용을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지하기 시작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놀랄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우려할 필요는 없다. 개인정보보 관련 법안 시행에 따른 것으로 불필요한 이용자 정보를 사업자 스스로 삭제하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달 18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라 서비스 탈퇴 및 개인정보 삭제와 관련한 공지 작업이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로 불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9조 2항에 따르면,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회원의 정보를 사업자가 보관할 수 없게 된다.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 것.
특히 법 시행 한달여를 앞두고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 해지 한달 전 부터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이 이를 공지하고 있는 것이다.
쏟아지는 공지 메일 탓에 불편함이 초래될 수도 있다. 마치 잊고 있던 서비스를 이용하라는 광고처럼 무분별하게 많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이 이용하지도 않는 서비스에 개인정보가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환영할만한 조치다.
한 인터넷 업체 관계자는 “온라인상 수집한 주민번호 보유 기간이 종료되면서 이뤄지는 조치”라며 “다시 이용할 서비스라면 사이트에 접속해 재가입하는 불편을 덜 수 있고, 사용하지 않겠다면 온라인상에 남아있는 개인정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번호 등 기존에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이 보유한 정보는 개인들이 스스로 삭제하지 않아도 자동 삭제된다. 사업자 대상의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별도로 탈퇴하지 않아도 된다.
관련기사
- 지자체 대상 근거없는 주민번호수집 관행 일제점검2015.07.20
- 개인 정보유출시 최대 300만원까지 피해보상2015.07.20
- 네이버, 스타트업 개인정보보호 활동 지원2015.07.20
- ICT산업 활성화 위한 학술대회 열린다2015.07.20
단 인터넷 쇼핑몰 등의 경우에는 구매관련 내역만 보관하게 된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8월18일 이후에는 실태점검에 주력할 예정”이라며 “인터넷 상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