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동차 연비 검증 대상으로 선정된 차종이 지난해보다 64% 늘어났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자동차 연비 검증 대상으로 선정된 차종은 23개로, 지난해(14개)보다 9개 늘어났다. 국토부는 지난해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만 연비를 검증했지만, 올해는 안전도평가 대상 차종의 연비도 검증해 연비 조사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비 검증 차종은 국산차 12종 수입차 11종이다.
국산차에서는 현대기아차가 5종으로 현대차 아슬란·신형 투싼·LF쏘나타, 기아차 신형 쏘렌토·K7 하이브리드 등이 자기인증적합조사에 포함됐다.
쌍용차의 티볼리, 코란도 C와 한국GM 캡티바, 르노삼성 QM5, 타타대우 트력도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 차량이다.
수입차는 아우디 A7 50 TDI와 렉서스 ES 300h, 재규어 XF 2.2D, 푸조 3008, 지프 컴패스 외에 모토스타코리아의 이륜차가 자기인증적합조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도평가 대상은 현대차 아슬란·투싼·그랜저 하이브리드, 기아차 K5, 쌍용차 티볼리 등 국산차 5종과 폭스바겐 폴로, 미니 미니쿠퍼, 인피니티 Q50, 포드 토러스, BMW X3 등 수입차 5종을 합해 모두 10종이다.
이 가운데 아슬란, 투싼은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과 겹치며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지난해 연비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연비 조사에서 제외됐다.
관련기사
- 기아차 “신형 K5 디젤 연비·주행성능, 외산차 앞서”2015.07.19
- 폭스바겐·푸조 "연비 하향 조정? 억울하다" 해명2015.07.19
- 車 연비 개선 위한 경량 강판 특허출원 증가2015.07.19
- 정부, PHEV 차량 신규 연비제도 시행2015.07.19
자동차 연비 사후검증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제각각 하다가 지난해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의 연비 과장 논란을 계기로 국토부가 총괄하고 있다.
한편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주행저항값을 정부가 직접 검증하는 공동고시 조항은 올해 11월부터 진행된다. 이 때문에 주행저항시험은 내년 연비 조사 때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