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란지교소프트, 법무법인과 개인정보보호 공동 서비스 추진

컴퓨팅입력 :2015/07/15 15:38    수정: 2015/07/15 15:44

손경호 기자

어느 나라보다도 보호 수준의 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솔루션 전문회사와 IT전문 법무법인이 뭉쳤다. 개인정보보호 기술과 관련 법률자문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 찾기에 나선 것이다.

지란지교소프트와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서비스 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보다 구체적인 공동서비스를 모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두 회사는 솔루션, 법률자문 등 각 전문영역을 바탕으로 오는 8월 중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행사, 컨설팅 지원 ▲개인정보보호 관련 캠페인 ▲양사 고객 대상 서비스 마케팅 ▲개인정보보호법 판례, 사례, 입법 동향 등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시작으로 향후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협력을 검토 중이다.

왼쪽부터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지란지교소프트 오치영 대표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피해규모에 대해 입증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을 벌이게 되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던 기업, 기관은 최대 300만원까지 피해보상을 해야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법정손해배상제 도입, 개인정보유출범에 대한 처벌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능 강화 등이 개정된 법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두 회사 간 협력은 더 강도가 높아진 개인정보보호법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란지교소프트 오치영 대표는 "협약을 시작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은 물론 국민들과 기업 고객들에게 다가가는 개인정보보호 서비스와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는 법률적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 변호사는 "지란지교소프트의 기술 전문성과 민후의 법 전문성이 융합해 바람직한 개인정보보호 문화를 만들어가고 창조적 혁신을 이끌어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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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란지교소프트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6년부터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을 개발, 개인정보의 유통 경로 및 엔드포인트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을 국내 공공기관 및 기업에 공급하는 중이다.

법무법인 민후는 네이트 개인정보유출 소송, 오픈캡쳐 항소심 전부승소, 파밍 소송 최초 승소 등 IT 관련 다양한 소송을 통해 IT 전문 법무법인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지적재산 ▲소프트웨어 ▲개인정보 ▲전자상거래 ▲기업법무 등을 주요 사업 영역으로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