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자회사 구글페이먼트코리아(GPK)가 지난 달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에 이어, 어제 외국환업무 등록까지 마쳐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내에서 PG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질문에 구글코리아는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 국내 카드 결제를 위한 등록 절차라는 설명으로 확대 해석을 일축했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GPK와 한국사이버결제(KCP)의 외국환업무 등록이 지난 7일 완료됐다. 기재부는 PG사들도 외국환 거래를 할 수 있게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이달 1일부터 적용했다. 이에 외국환업무가 등록된 GPK와 KCP는 해외 유무형 상품에 대한 직구와 역직구 사업 등을 영위할 수 있다.
기존에는 국내 사용자가 외국 사이트에서 결제 시 해외 결제가 가능한 카드(비자, 마스터)로만 결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국내 카드로도 아마존과 같은 곳에서 결제가 가능하다는 뜻. 사용자들은 외국카드에 지급했던 수수료를 조금이나마 덜 가능성이 생겼다.
외국인의 경우도 이번 국내 PG사들의 외국환업무 등록에 따라 한국 물품 결제가 보다 편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알리페이, 페이팔과 같은 곳과 직거래 계약이 체결된 국내 대형 쇼핑몰에서만 상품 구매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국내 PG사와 계약된 일반 중소 사이트에서도 결제가 가능해진다. 중소 쇼핑몰들의 해외 진출 판로가 보다 넓어지는 셈이다.
KCP는 이번 외국환업무 등록을 계기로 해외직구와 역직구 시장 등을 바라보고 결제대행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풀이된다. 회사는 이제 막 외국환사업 등록이 완료된 만큼 사업 적용 범위를 검토, 실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내 대형 PG사인 KG이니시스 등도 외국환업무 등록을 추진 중이다.
반면 구글코리아는 이번 외국환업무 등록을 두고 기존 PG사들처럼 가맹점을 확보해 결제 대행 사업을 하고자 추진한 것이 아니란 입장이다. 지난 달 말 받은 PG 인가도 마찬가지고, 국내 카드로도 구글플레이 앱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라는 설명이다. 지금까지 구글플레이 앱은 비자나 마스터와 같은 해외 결제 가능 카드로만 구매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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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 측은 “현재 구글의 업무 영역을 위해서는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이 돼야 하고, 개정법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게 의무여서 외국환업무 등록 신청을 하게 됐다”면서 “PG 등록 이외에 새로운 업무를 하고자 등록을 한 것이 아니다. 외국환 거래 흐름 관련해서 변경되는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전자결제 업계 관계자 역시 “구글이 PG사로 등록해 국내에서 전자결제대행 사업을 한다고 해도 가맹점 모집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구글도 상당히 힘들 것”이라며 “구글의 PG 등록 및 외국환업무등록은 구글플레이 국내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