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희생활과학, ‘한경희청소’에 승소

법원 "한경희청소는 8천만원 배상하라' 판결

홈&모바일입력 :2015/06/30 17:01

이재운 기자

한경희생활과학이 한경희청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한경희생활과학(원고)이 청소대행업체 한경희청소 사장 A씨(피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고 피고는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소도구 제조판매업과 청소대행업은 대체가 가능한 경합관계이고 수요자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며 "A씨의 행위로 한경희생활과학에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한경희생활과학이 한경희청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결정하고 피고에게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디넷코리아]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한경희'라는 이름은 자신의 어머니가 일용직 청소노동을 하며 썼던 가명으로, 한경희생활과학보다 이른 2004년부터 한경희청소라는 상호로 영업을 했고 사업자등록만 2012년에 뒤늦게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어머니가 어려운 한자를 조합해 아무 관련이 없는 '한경희'라는 이름을 만들어 사용했다는 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며 브랜드 지명도와 소비자 신뢰도 등을 종합해 배상액을 8천만원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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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희 한경희생활과학 대표는 “수 년 전부터 살균, 청소라는 브랜드 이미지에 맞게 청소 대행 사업을 계획했으나 ‘한경희청소’ 브랜드로 인해 론칭이 지연되고,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청소업체와의 분쟁이 잘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한경희 홈케어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에게 꼭 필요한 청소 서비스를 제공해 한경희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경희생활과학은 지난해 7월 한경희청소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와 사업 지연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경희생활과학은 2006년부터 현재의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