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국내 시범운행 예정이었던 르노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가 차종 분류 기준과 제도의 장벽에 발목이 잡혔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국내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어긋난다며 트위지의 시범운행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내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는 이륜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으로 나뉘는데 트위지는 차종 분류가 애매하다는 것이 불허의 이유다.
트위지는 지난 5월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 28회 세계전기차학술대회에서 핫이슈로 떠오른 초소형 전기차다. 당시 킨텍스 현장을 찾은 질 노만 르노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괄 부회장은 “올해 상반기 중 트위지를 국내에 도입해 시범 운행시킬 계획”이라며 자동차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트위지의 시범 운행은 전기차학술대회 폐막 후 탄력을 받는 듯 했다. 지난달 20일 르노삼성은 서울시, BBQ와 협약을 맺고 BBQ 서울 주요 5개 지점에 트위지 5대를 치킨 배달용으로 임시 운행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한달이 채 지나지 않아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트위지 임시 운행을 취소했다. 차종 분류가 안됐다는 이유다. 이후 보름이 채 지나지 않아 국토교통부는 트위지의 시범운행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르노는 국내 트위지 시범운행과 판매 전략을 수정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장단점 많은 초소형 전기차, 내년 국내 출시 성사될까
지난 5월 킨텍스 세계전기차학술대회 개최 당시 트위지는 학술대회 전시공간 방문객들에게 가장 큰 볼거리로 떠올랐다. 부대 행사 중 하나인 일반인 대상 시승 행사에서도 트위지의 인기는 높았다. 최대 1시간의 시승 대기 시간이 소요될 정도였다.
트위지 차체 크기는 전장 2335mm, 전폭 1233mm, 전고 1451mm로 일반 차량 1대 주차공간에 총 3대의 트위지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다. 작은 차체 때문에 운전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알맞은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승하차시 불필요한 공간을 줄여주는 걸윙도어 방식이 채택돼 스포티한 디자인을 갖춘 것이 매력이다.
하지만 단점도 꽤 많은 차다. 트위지 차체 옆에는 유리창이 없다. 시속 30km/h 이상 달리면 맞바람을 쉽게 느낄 수 있으며 비와 눈이 오는 날에는 차체 내부에 물이 스며들 가능성이 높은 구조를 갖췄다. 정숙함이 최대 무기인 전기차와 어울리지 않게 소음도 꽤 심한 편이다.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트위지는 유럽에서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트위지는 지난 2012년 첫 선을 보인 이후로 유럽지역에서 총 1만5천대 이상 판매됐다. 한번 충전으로 최대 100km 정도 달릴 수 있으며 판매가격은 약 7천690유로(한화 약 920만원)다.
국토부는 오는 8월 업계 전문가 의견 수럼과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에 트위지에 대한 차종 분류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초소형차나 친환경차 등 다양한 차종의 등장에 따라 올해 초부터 현행 자동차 분류 기준의 개선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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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도 트위지 판매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차종 분류 제도를 개선하면 이에 맞춘 트위지 차량이 내년 중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
프랑수아 프로보 르노삼성 사장도 트위지 출시를 위해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세계전기차학술대회 간담회에서 “유관 부처와 트위지 출시를 위한 관련 법규 개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