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 공주대, 금오공대, 단국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세종대, 인천대 등 6개 대학을 추가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규 선정 6개 기관은 지난 4월부터 두달간 전산시스템 현장점검을 받은 이후 적합 판정을 받아 추가로 지정됐다.
현재 통합관리기관은 서울대, 한양대 등 기존의 50개 지정기관을 포함해 총56개 기관으로 늘어났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를 과제별이 아닌 연구책임자별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다.
학생연구원의 안정적 인건비 확보를 위해 2009년부터 도입됐으며, 연구개발 과제가 종료 시 학생인건비 사용잔액의 반납 및 정산이 면제되고 과제 종료 후 후속과제가 없더라도 학생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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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리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적 및 인사시스템 연동, 참여율 관리 등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연구현장의 제안으로 도입된 통합관리제도가 국가연구 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모든 대학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한다”며 “지정기관에 대해서도 연구비 유용방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